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 알아보기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 납부 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수신료 면제 신청 대상 중 별도의 증빙 없이 신청 가능한 사람을 전력 사용이 저조하거나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에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되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하며,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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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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