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안내앞으로 20대 이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도 일반 건강점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지만,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오늘은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을 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피부양자 자격을 가진 사람은 주로 급여의 수익자가 부양하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으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행정서식 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우측 서식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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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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