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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견 동물등록제 안내
올해는 유난히 더웠는데 모든 분들께서 시원한 여름 휴가를 즐기셨겠지요! 매년 휴가철마다 반려동물을 휴가지에 버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유기동물들오 인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에서는 반려견 등록제 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 반려견 등록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밑도는 등 인식확산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반려견주들이 복잡한 등록절차에 따른 귀찮음을 미등록의 주된 이유로 알려지고 있는데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 반려견 동물등록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에서 시행하는 반려견 동물등록제 는 반려견의 보호와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반려견에게 15자리 고유번호인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반려견을 잃어 버려도 동물 등록정보를 통해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사랑스럽고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는 제도 입니다.
서울시 반려견 동물등록제 이용방법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견주분들께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로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반려견을 동반하여 동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록방식은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등록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수수료 1만원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수수료 3천원
③ 인식표 부착 : 수수료 3천원
※ 유의사항 : 수수료 이외 등록장치(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는 소유자가 대행기관 등에서 직접구매 또는 지참하셔야 합니다.(별도 비용 발생)
※ 무선식별장치 공급방식 변경 (행정기관 일괄 구매 공급 ⇒ 소유자 직접 선택구매)
서울시 반려견 동물등록제 신청 후 반려견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동물 소유자 변경, 소유자 연락처 · 주소 변경,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또는 되찾았을 때, 동물이 폐사)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 또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후 주소변경 온라린신청 또는 회원정보수정에서 직접 변경하여야 합니다. 단, 소유자 변경시에는 온라인 변경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반려견 동물등록제 반려견 등록하지 않을경웅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부과받게 되는데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입니다. 문의사항은 서울시 동물보호과 02-2133-76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구청별 동물등록 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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